당정,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특별법 제정키로

당정,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특별법 제정키로

입력 2016-03-28 10:41
수정 2016-03-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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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류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 떨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용도를 특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 부분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하는 것이다.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지급돼 정부가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해 교부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특별회계로 편성되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국세 교육세는 5조1천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이 약 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에 드는 4천억∼5천억원을 더하더라도 특별회계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정안 7조4항을 통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이날 오후 발의돼 19대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이 이뤄지면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특별회계로 지원된다.

당정은 이밖에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 바둑대결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부분 인재양성 계획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 윤재옥·류지영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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