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준영 2일 오전 소환

檢, 국민의당 박준영 2일 오전 소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01 16:27
수정 2016-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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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합뉴스
박준영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가 2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자를 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입당 이후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를 상대로 김씨로부터 건네 받은 금품의 대가성, 비례대표를 약속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 당선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18명의 최종 비례대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 당선자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를 상대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살펴보는 등 자금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박 당선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미 자금 전달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제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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