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증책임 등 국민 두 번 울리는 법 문제 풀어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일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안 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문제, 소비자 집단소송이 불가능한 법체계에 국민들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는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인 윤원희씨도 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책을 세우다보니 이미 한계에 이른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구조 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펀드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창업보다는 대기업 등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 중 신산업의 옥석을 가린다고 했는데 졸속행정이 우려된다.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만으로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가 생기지 않는다.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혁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만들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집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큰 시대 흐름을 염두에 두고 총체적 국가개혁에 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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