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거부권 금기시할 이유 없다”

정진석 “대통령 거부권 금기시할 이유 없다”

입력 2016-05-22 21:43
수정 2016-05-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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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 부합·협치 위반 아냐” 상시 청문회법 관련 입장 밝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치 위반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수시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실상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면서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정 의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에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권상정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여야가 하지 말자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율배반적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 청문회 증인을 400~500명씩 불러 놓고 질문 하나 안 하고 돌려보낸 경우가 허다하지 않으냐”면서 “안 그래도 국회를 열면 세종청사가 텅텅 빈다고 난리인데, 수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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