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공방 격화…與 “국정 마비” 野 “섣부른 판단”

국회법 공방 격화…與 “국정 마비” 野 “섣부른 판단”

입력 2016-05-23 11:13
수정 2016-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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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쟁 국회 우려하며 거부권 행사 당위성 강조

막바지에 달한 제19대 국회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률안뿐 아니라 사회 주요 현안까지 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완강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가능해진다며 맞서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협치(協治)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기류도 강하다.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이 제19대 국회 내내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번 개정안도 제20대 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정쟁하는 국회로 갈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모든 현안마다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것”이라면서 “수시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온다면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이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열리면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되며 상당한 압력도 될 수 있다”고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바로 제동을 거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이 되레 ‘국회 발목잡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난리를 치느냐.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리”라면서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의 긍정성을 우선으로 보고 혹시 추진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보완책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면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검토한다니 섣부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행정부 마비’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때 일각의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이제 막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YTN 라디오에 출연, “미국은 하루에 10건 이상의 대·소 청문회가 열려 다음 법안을 만드는 단계까지 충실히 준비한다”면서 “(상시 청문회는) 오히려 잘된 일이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하는 내달 5일 이후 중 정례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던 7일(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 중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된다. 300명 전원 참석한다면 100명을 초과하는 의원이 대통령의 뜻에 동조해 반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22명으로서 충분히 폐기 가능한 의석을 갖췄지만 이탈표가 문제다.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에도 새누리당 6∼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70명 안팎으로 얘기되는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의 표 결집은 공고하겠지만 그 밖의 50여명 가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부권을 행사해 일단 법안이 폐기된다면 청와대가 목적은 달성하겠지만 박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야당과는 날 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여당내 반란표로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다. 여권 내분은 다시 분당 사태로 치닫고 박근혜 정부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장고에 들어간 것 역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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