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협치와 무관”

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협치와 무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27 10:17
수정 2016-05-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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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

새누리당은 27일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 요구가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이라며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정립되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3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상임위원회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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