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중 144억 감액·유예

20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중 144억 감액·유예

입력 2016-06-13 17:14
수정 2016-06-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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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선거운동·선거범죄 등 혐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위법선거운동 및 선거범죄 혐의 등으로 감액·유예된 금액이 14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이번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총 888억 6775만여원을 지난 1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인 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는 청구액 1040억 7000여만원 중 83.6%에 해당하는 869억 7362만원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대상인 10개 정당과 후보자 897명에게는 청구액 19억 7000여만원의 96.1%에 해당하는 18억 9413만여원이 각각 지급된 것이다.

선관위는 보전액 지급에 앞서 보전청구의 적법성을 조사한 결과, 지역구선거에서 119억 4079만원, 비례대표선거에서 20억 9746만원 등 총 140억 3826만원의 보전비용과 7719만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3억 520만원은 보전이 제한·유예됐다. 유예된 금액은 유죄 확정시 국고로 귀속되며, 무죄 확정시 해당 절차를 거쳐 정당·후보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감액한 보전비용·부담비용(112억 3000여만원)이나 보전유예한 금액(1억 8000여만원)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이다.

감액 사유별로 보면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94억 9000여만원) ▲예비후보자 선거비용(15억 2000여만원) ▲위법선거운동 지출 비용(1억 8000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7억 3000여만원) ▲기타(21억 1000여만원) 등이다.

제한·유예 사유로는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 또는 선관위에 고발된 게 2억 4700여만원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지출 등이 5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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