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액수 높여야”

안철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액수 높여야”

입력 2016-06-15 15:08
수정 2016-06-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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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5일 “지금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 (피해액)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만 존재하는 데 이 범위를 확대하고 액수를 높여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이배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강화를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 손해배상 수준을 넘어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안 대표는 “머니게임, 증권거래상 범죄에서 범죄자들이 워낙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 빠른 결정을 하다보니 한 사람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아마 전문가 100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국가에서 감시인력을 늘리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 한 번 잡혔을 때 일벌백계하는 것”이라며 “손해 볼 액수를 크게 잡아놓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쪽, 또는 회사가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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