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 25%로 인상 법안 발의

더민주,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 25%로 인상 법안 발의

입력 2016-06-16 23:06
수정 2016-06-17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 등 더민주 의원 12명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6-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