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 25%로 인상 법안 발의

더민주,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 25%로 인상 법안 발의

입력 2016-06-16 23:06
수정 2016-06-17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 등 더민주 의원 12명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6-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