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면책특권, 헌법과 충돌없는 범위내 적극 검토해야”

김희옥 “면책특권, 헌법과 충돌없는 범위내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16-07-04 09:14
수정 2016-07-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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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거대한 산…총선 끝났다고 심판 끝난 것 아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불체포특권과 함께 면책특권도 조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출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면서 “논의의 핵심은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심은 거대한 산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 심판이 끝난 게 아니다”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혁신비대위는 국민신뢰 회복을 목표로 당과 정치권의 고질적 관행과 정치행태를 과감히 바꾸는 혁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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