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전 탈당→추후 복당 논의 …중징계 받으면 공천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 징계 절차를 피하도록 한 뒤 복당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민주는 서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압박하며 자정 노력에 나서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징계로 인한 공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다른 관계자도 “자진 탈당 권유는 사실상 서 의원을 위한 것”이라며 “당무감사원의 결정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어차피 공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비대위에서 서 의원이 본인 스스로 탈당했다가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복당의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더민주 비대위 측은 서 의원에게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진 탈당을 제안했지만, 서 의원은 “요령보다는 원칙을 따르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당헌·당규에는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5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복당 허용이 가능하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이 문제는 서둘러야 한다”며 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앞당겨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당초 윤리심판원 회의는 오는 18일로 잡혀 있었으나, 조속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12일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무감사원은 만장일치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통화에서 서 의원의 자진 탈당과 관련, “당사자나 당 차원의 ‘정치적 해소’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결국 윤리심판원에 떠넘겨진 것 같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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