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노무현 정부때 김일성 친·인척 서훈금지 결정 없었다”

보훈처 “노무현 정부때 김일성 친·인척 서훈금지 결정 없었다”

입력 2016-07-05 11:31
수정 2016-07-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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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용진 의원 발언 반박…“서훈심사는 개인 공적 중심”

국가보훈처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김일성 친·인척 서훈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거론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보훈처는 해명자료에서 박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훈심사는 개인의 공적과 행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박용진 의원이 언급한 ‘김일성의 친·인척 서훈 금지’에 대한 어떤 내용도 결정된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김일성의 친·인척 서훈 금지에 대한 특정한 심사 기준이 있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훈 심사 기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사회통합 차원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실시했으며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훈처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훈처가 2012년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서훈심사가 당사자의 공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친·인척 여부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김일성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서훈에서 배제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훈처는 김일성 친·인척의 서훈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상훈법 개정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훈처는 “김일성 친·인척뿐 아니라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인물에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인 주세죽을 비롯한 5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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