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계파 활동 당직자 당직 박탈 규정 만든다

여당 계파 활동 당직자 당직 박탈 규정 만든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05 21:34
수정 2016-07-05 2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당직자가 계파 활동을 하면 당직을 박탈하는 규정을 당헌·당규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지 확대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새누리 혁신비대위 추진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족할 윤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개정권고안은 2006년에 제정된 윤리강령을 혁신비대위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만들었다.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 마련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계파 활동 당직자 당직 박탈 외에도 ▲소속 의원이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는 친인척의 범위를 4촌에서 8촌으로 확대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 ▲논문표절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오는 9월 시행에 대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이다. 박 사무총장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윤리강령에 실질적이고 실천적 이행을 위해서 조만간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 7명 의결

한편 혁신비대위는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등 7명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동의 없이 의원 체포를 금지하고 있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72시간 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뒤 첫 본회의에 상정하고, 회기 중에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7-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