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근 1년간 강원랜드 100일이상 출입자 2165명”

감사원 “최근 1년간 강원랜드 100일이상 출입자 2165명”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7-26 15:26
수정 2016-07-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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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랜드 납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부적정

강원랜드 카지노. 서울신문DB
강원랜드 카지노. 서울신문DB


최근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에 100일 이상 출입한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출입제한 조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강원랜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과 매출액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각각 299만1447명에서 309만5838명으로, 1조2131억원에서 1조556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입장객의 도박 중독 문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1일부터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를 100일 이상 출입한 사람도 216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년 최대 출입가능 일수에 해당하는 180일을 카지노에 방문한 입장객도 있었다.

또 50~99일 출입한 사람도 9566명이었다.

강원랜드는 연간 100일 이상 상습출입자는 ‘강박적 고객군’, 연간 50~100일 미만 출입자는 ‘문제성 고객군’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출입제한 조치는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내부 지침에 따라 2개월 연속 월 15일 출입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 등을 받으면 바로 출입이 허용된다.

감사원은 ”70일 동안 9회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본 판례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월 6회로 제한하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매월 15일의 출입제한 기준은 도박 중독 예방 효과가 낮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받은 연간 약 1700억원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정선군 등 7개 시군에 교부하면서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착수가 어려운 사업에까지 기금을 교부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기금예산액 1718억원의 41%가 이월 또는 불용됐다고 지적됐다.

또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발전에 집행하도록 한 공통분 기금중 40%(연간 100억원)를 시·군 도로 보수 등 자체 예산사업에 교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원도에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상 기관장 연봉은 차관 연봉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해 차관 연봉(1억1352만원)보다 많은 1억5852만원의 기본 연봉을 수령했고, 경영성과금도 정부 지침보다 초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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