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감찰 착수’ 이석수, 진경준 검사장 관련 인사검증도 감찰에 포함 시사

‘우병우 감찰 착수’ 이석수, 진경준 검사장 관련 인사검증도 감찰에 포함 시사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6 20:16
수정 2016-07-26 2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26일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2016. 7.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감찰관은 26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감찰 범위에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법(특별감찰관법)을 잘 읽어보면 해석 가능하다”며 “법 2조와 6조를 보면 (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2조(비위행위)는 ▲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를 감찰 대상인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진 검사장의 인사 검증 소홀과 관련한 의혹은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규정에폭넓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중간에 매개하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반대급부로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가볍게 보아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법 제6조(감찰개시)는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그 비위행위는 ‘법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고 명기해 민정수석 취임으로 감찰 대상자가 된 이후의 사항으로 국한된다.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범위에 대해서는 “수석 취임 이후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석 취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부동산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조사 계획과 감찰 대상자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여부, 우 수석의 출석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이 특별감찰관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저에게 부여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