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남기 농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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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할 때 직사로 살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살 세기는 1000rpm 이하로 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해 살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살수차 발사 전 3회 이상의 알림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살수차 사용 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회수, 살수차 사용이유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집회 참석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물대포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찰이 무분별하게 물대포를 사용해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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