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부과… 가입 가구 88% 건보료 낮아진다

모든 소득에 부과… 가입 가구 88% 건보료 낮아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8-04 22:50
수정 2016-08-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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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건보개편안 모의시험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없애
피부양자도 최저 3560원 부담
가구당 月 5000원~5만원↓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체 가입 가구 중 87.9%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11.0%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인하 세대가 인상 세대보다 8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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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더민주 정책위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마련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적용 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의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의시험은 지난해 소득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했다.

더민주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다. 이 ‘모든 소득’에는 근로자의 보수는 물론, 그동안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던 양도·상속·증여·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 일용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포함된다.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하며 소득이 없는 기존의 피부양자에게는 최저보험료 3560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에게 월급에 보험료율(올해 기준 6.12%)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현행 부과체계를 더민주 안대로 개편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이 38% 확대돼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0%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험료율은 6.07%인데, 이를 4.87%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많아지지만 보험료율이 내려가 근로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모의시험 결과를 보면 2275만 6200가구 가운데 2000만 9619가구(87.9%)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나머지 250만 3008가구(11.0%)는 오른다. 24만 3573가구(1.1%)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인하 수준은 5000원~5만원 정도다. 가장 많은 796만 3349가구(35.0%)의 보험료가 1만~3만원 내려가고, 431만 6629가구(19.0%)는 5000원~1만원, 223만 7327가구(9.8%)는 3만~5만원 인하된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절반가량은 인상 수준이 3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가 월 10만원 이상 오르는 가구는 전체의 2.5%인 55만 7499가구이고, 이 가운데 월 30만원 이상 오르는 가구는 전체의 0.6%인 13만 5222가구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은 “2.5% 가구의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오른다고 87.9% 가구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포기할 순 없다”며 “사회정의와 사회연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개편안 적용 시 걷을 수 있는 총보험료는 42조 554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1조 7758억원이 적다. 부족금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구상이다. 국고지원금 8조 8660억원을 포함하면 총재정은 51조 42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건강보험 총재정 51조 4200억원과 같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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