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문 朴대통령, 전자결재로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임명

中방문 朴대통령, 전자결재로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임명

입력 2016-09-04 19:01
수정 2016-09-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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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서 장관 임명안에 재가…김재형 대법관도 임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 김 농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으나,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에 대해선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재산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김 농림장관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법적 절차에 근거해 지난달 24일 이 청장을 공식임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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