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은 빨간 날”... 달력에 토요일 붉은색으로 표기 추진

“토요일은 빨간 날”... 달력에 토요일 붉은색으로 표기 추진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25 17:15
수정 2016-09-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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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개정안 전과 후. 연합뉴스
천문법 개정안 전과 후. 연합뉴스
달력에 일요일·공휴일 뿐 아니라 토요일까지 붉은색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토요일이 달력에 붉게 표시되지 않아 토요일을 휴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한다. 하지만 이 월력요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 실무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관공서가 오전에만 근무한 이른바 ‘반공휴일’로, 파란색으로 표시돼 온 토요일도 달력 업체가 임의로 파란색 표시한 것을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또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은 달력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즉 5일을 넘게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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