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이사가니 출산장려금 중단…권익위 “규정 고쳐야”

이혼한 남편 이사가니 출산장려금 중단…권익위 “규정 고쳐야”

입력 2016-10-10 11:06
수정 2016-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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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직장 인사발령에도 ‘거주기간 부족’ 이유로 지급거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날 ‘임신부의 날’을 맞아 권익위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가 40.9%(260건)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문의’(22.2%), ‘지급중단 불만’(17.0%), ‘타 지자체와 비교’(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 민원의 세부내용을 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68.1%,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이 18.5%, ‘신청기한 경과’가 13.4%였다.

거주기간 부족의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건)와 주거문제(20건)도 적지 않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지방 혁신도시 내 신규아파트를 구입해 입주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출산을 앞두고 해당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6개월 미만 거주자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이혼한 남편이 다른 지자체로 이사해 전출신고를 하는 바람에 ‘부모 주소지가 관내로 동일 등록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어긋나 출산장려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호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의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의 순으로 출산장려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지급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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