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대북제재 결의 위반 계좌 동결… 첫 사례

벨라루스, 대북제재 결의 위반 계좌 동결… 첫 사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0-14 10:03
수정 2016-10-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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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계좌를 동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결의 2270호가 시행된 이후 은행계좌 동결 조치가 확인된 첫 사례라고 방송은 전했다. 드미트리 미로치크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VOA와 통화에서 자국 은행 한 곳이 해당 계좌의 외부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제의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의 국적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미로치크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면서 “안보리가 추가 문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은행계좌의 동결조치 등을 담은 벨라루스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서 “(자국 내) 은행의 예금주 한 명이 2270호의 제재 범주에 포함되는 계좌들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2270호) 32조에 따라 이 은행이 (계좌들의) 외부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특정 기간) 동안 이들 계좌를 통한 외부거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계좌를 동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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