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못하면 법치주의 사망선고”

與 법사위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못하면 법치주의 사망선고”

입력 2016-10-25 11:02
수정 2016-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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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다수의 생떼에 굴복…검경·법원에 책임 물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5일 고(故)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이 시한 내에 집행되지 못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 경찰, 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진태를 비롯, 주광덕 오신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한 달 가까이 집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법이 다수의 생떼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오늘 집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유족과의 협의는 영장집행의 조건이 아니라 부검의 부수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은 부검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때가 아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한 일차적 책임은 경찰청장에 있다. 법 집행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며 “영장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경찰에게만 맡겨놓고 뒷짐만 지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으며, 법원에 대해서는 “영장에 ‘유족 협의’ 운운하는 바람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기는커녕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자정까지 부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들은 폐업해야 한다”며 “향후 법사위 활동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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