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계획서 채택…조사대상·범위 사실상 무제한

최순실 국조계획서 채택…조사대상·범위 사실상 무제한

입력 2016-11-17 16:43
수정 2016-1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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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등 이유로 조사 불응·자료제출 거부 불가” 조항 포함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는 1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기타 조항을 통해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감·국조에서 증인들의 단골 불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무력화한 것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을 놓고 보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현재 청와대 관련자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특별검사와 재판 등의 일정이 예정돼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학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 의혹 ▲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부당 해임 의혹 ▲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이외의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요구할 경우 확대해서 포함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사태를 맞이해서 수많은 국민이 도심 광장에 모여 분노와 실망, 배신감 등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에서 의결된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 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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