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합의 ‘최순실 특검법’ 의결…본회의 회부

법사위, 여야 합의 ‘최순실 특검법’ 의결…본회의 회부

입력 2016-11-17 14:57
수정 2016-1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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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의견에도 ‘직권상정’ 부담…일부 의원 불참한 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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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의결, 이날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애초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토록 한 이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것으로 보이자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통과됐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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