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의결 다음달 2일이나 9일 유력

박근혜 탄핵 의결 다음달 2일이나 9일 유력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1-22 18:39
수정 2016-11-22 18: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탄핵” 촛불 든 시민들
“박근혜 탄핵” 촛불 든 시민들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원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6.10.26 [인천일보 제공=연합뉴스]
야권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마련 절차에 들어가면서 탄핵안 의결은 다음 달 2일이나 9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실무준비단(단장 이춘석)을 구성해 본격 절차에 착수한 만큼 자체 탄핵안을 만들고 야3당간 조율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및 의결을 위해선 탄핵소추안 마련, 의결정족수 200명 확보, 본회의 일정이라는 3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다음주 정도까지는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나머지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탄핵안 마련, 의결정족수 확보가 충족되면 탄핵안은 발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여야가 합의로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은 내달 1∼2일, 8∼9일 등 나흘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내에 무기명투표로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돼 있다. 여권내 계파간 이견 등을 감안할 때 다시 본회의를 잡기보단 이미 잡힌 일정에 탄핵 절차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본회의 보고 뒤 최소 1일 후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D-데이는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내달 2일 또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