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특검…檢은 대면조사 압박

막 오르는 특검…檢은 대면조사 압박

김상연 기자
입력 2016-11-22 22:24
수정 2016-11-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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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발효

朴대통령·총수 단독면담 관련
檢, 오늘 조사일정 요청 밝힐 듯
靑 대리처방 의혹도 수사 착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가 출범하게 됐다. 12번째 특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야당 추천으로만 특검이 임명돼 과거 특검보다 치열한 법리공방과 사활을 건 정치권의 힘 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고, 즉각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약속을 번복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응할지 주목된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내년 3월 하순까지 최장 120일간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지난해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부정청탁이 오갔는지와 관련해 이날 “전반적으로 확인했고 미심쩍은 부분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해 ‘최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대기업들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정청탁 확인 등을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요청 등에 대해 내일쯤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이화여대와 최경희(54) 전 총장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명관(75) 한국마사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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