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신 논란 김기춘…농심 “김기춘과 법률고문 재계약 않을 방침”

처신 논란 김기춘…농심 “김기춘과 법률고문 재계약 않을 방침”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4 14:43
수정 2016-11-24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간기업 고문을 맡아 ‘처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농심과 고문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비상임법률고문인 김 전 실장과의 올해 계약은 12월까지이며,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임고문은 연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해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