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수용하면 향후 정치일정은

朴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수용하면 향후 정치일정은

입력 2016-11-28 19:51
수정 2016-11-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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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대선…거국중립내각이 차기 정부까지 과도체제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28일 건의하기로 한 ‘명예 퇴진’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면 ‘탄핵 정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친박 중진들이 표방한 ‘명예 퇴진’은 전날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이 촉구했던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하야’라는 퇴진 시한을 제시한 부분만 빼고 유사한 취지라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의 결단으로 퇴진 시점을 밝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2018년 2월25일까지인 임기를 단축하는 사실상의 하야이다.

당장 ‘하야’ 할 경우 곧바로 2개월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하야 시점을 미리 못 박고 2선으로 물러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 길을 택하게 된다면 향후 정치일정은 ‘탄핵안 국회의결(12월2일 또는 9일)→헌법재판소 탄핵심판(국회 의결후 최장 6개월)→조기 대선(탄핵심판후 2개월)’과는 사뭇 달리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다음 달 2일 또는 9일 표결을 목표로 야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발의 전 박 대통령이 하야 또는 퇴진 의사를 밝히고 향후 일정을 제시한다면 국회의 탄핵안 표결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 시점을 밝히면 굳이 탄핵안 표결까지 갈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 비주류가 반대하면 탄핵안이 부결될 텐데, 야권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야 시점까지 예측하기는 다소 섣부를 수 있지만, 전날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 원로들이 거론한 내년 4월이나 또는 임기를 정확히 1년 남긴 내년 2월 25일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물러나겠다고 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종료 예정 시기(탄핵안 가결 이후 최장 180일)를 넘어간다. 사실상 탄핵 효과를 무력화하고 임기를 다 채우려는 의도라는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내년 2∼4월 중 하야하겠다고 밝힐 경우 같은 해 12월 19일로 예정된 대선 시계는 바짝 앞당겨진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하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후보자는 곧바로 5년에 걸친 임기를 시작한다. 하루빨리 과도기를 줄이고 새 정부가 안착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고 일단 2선으로 물러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신한다.

그러나 야권이 ‘황교안 대행 체제’를 인정할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하야에는 총리 교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여야 합의로 박 대통령에게 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새 총리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조기 대선까지 과도 정부를 운영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거국내각 총리 임명은 박 대통령의 마지막 직무 수행이 된다.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무산되는 경우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야를 약속해도 행동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실제 퇴진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라 박 대통령이 나중에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하야 약속을 번복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그러면 탄핵 동력은 상실되고 조기 대선도 물 건너가는 등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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