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땐 ‘대통령 보궐선거’ 당선일부터 5년… 인수위 생략

조기 대선 땐 ‘대통령 보궐선거’ 당선일부터 5년… 인수위 생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1-30 22:48
수정 2016-12-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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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대통령 탄핵 Q&A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 물러나겠다고 밝히는 등 대한민국호(號)가 전인미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조기 대선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핵심 궁금증을 짚어 본다.

Q. 조기 대선 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A. 당선일로부터 5년.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만료일 70일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이 임기를 만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므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된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생략된다.

Q. 탄핵안 발의 이후 절차는.

A. 첫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표결하지 않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Q. 탄핵안 부결·무산 시 재발의가 가능한가.

A. 법적으론 가능.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선 탄핵안 재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 더 많은 표를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Q. ‘탄핵’ 대통령과 ‘비탄핵’ 대통령 간 예우상 차이는 큰가.

A. 탄핵 시 거의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면 대통령 보수 95%에 달하는 연금, 대통령 사망 시 보수 70%의 유족연금 지급 등이 금지된다. 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지원, 기념사업 추진,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무상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야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런 예우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일정 기간 경호 및 경비는 제공된다.

Q.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최대 180일)이 줄어들 수 있나.

A. 탄핵안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탄핵안에 헌법 위반 사항만 적시되면 헌재의 심리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등 각종 법률 위반 사항이 함께 명기되면 법리 다툼이 벌어져 심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 이후에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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