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하야하라? 헌법재판소 왜 있나…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우현 “하야하라? 헌법재판소 왜 있나…대한민국은 법치국가”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7 14:20
수정 2016-1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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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이우현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입장
서청원-이우현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입장 새누리당 서청원(왼쪽)·이우현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왜 있느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27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촛불의 여망을 들어 탄핵을 했는데, 탄핵했으면 촛불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법적 근거에 의해 검찰에서 받은 자료를 판단하게끔 해줘야 한다”며 “왜 지금 야당 의원이 하야를 외치는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에도 애국시민과 촛불시민 간 마찰로 큰일이 날 뻔했다. 지금부터 사고 나는 건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시, 법원, 경찰은 국가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집회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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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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