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정…‘고3 투표’ 현실화될 듯

신당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정…‘고3 투표’ 현실화될 듯

입력 2017-01-04 11:20
수정 2017-01-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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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과 함께 1월 임시국회서 입법 움직임…대선서 적용 여부가 관건공수처 신설·재벌개혁 법안도 적극 추진 가닥…결선투표·법인세 인상은 부정적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시기를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로 할지는 이견이 있어 추후 토론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이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에 참여할 길이 사실상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야 3당의 의석수는 165석, 신당의 의석수는 30석으로 195석에 달하고, 무소속 의원들도 적잖은 숫자가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한 법안 단독 처리 요건(200석)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 3당과 신당은 이르면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 3당은 이번 대선부터 ‘고3 투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어서 신당이 적용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추진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브리핑에서 “선거 연령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18세 투표 허용’ 방안은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발제해 강력히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은 검찰 견제와 사법 개혁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고 이 정책위장이 전했다.

신당은 재벌 개혁과 관련,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등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당은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대선 결선투표제, 야권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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