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37년 만에 5·18 유공자로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37년 만에 5·18 유공자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2-22 23:48
수정 2017-02-2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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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조작사건으로 구금당해…광주시, 관련자 177명 추가 인정

영원한 DJ(김대중 전 대통령)맨이자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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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오른쪽)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권노갑(오른쪽)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광주시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 431명 가운데 권 이사장 등 177명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훈평 전 국회의원과 유훈근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도 관련자 인정을 받았다.

권 이사장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DJ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로 1980년 9월쯤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돼 사흘 동안 구금당했다. 이 전 의원도 같은 혐의로 4일을, 유 전 비서는 한 달을 각각 구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보상은 현재까지 7차례 진행됐다. 권 이사장은 생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권 이사장은 “1999년 김 전 대통령이 조용히 나를 부르더니 ‘자네하고 나는 5·18 관련해서 보상 신청을 하지 마세’라는 말을 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이 ‘신청을 하지 말자’고 말한 이유는 5·18이 정권 교체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보상의 의미가 필요 이상으로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이사장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올해 만 87세의 고령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가운데 국립 5·18묘지에 묻히기 위해서는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게 되면 위로금 100만원과 생활지원금 700만원 등을 받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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