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내일 선고] 인용 땐 60일 이내… 기각 땐 12월 20일

[탄핵심판 내일 선고] 인용 땐 60일 이내… 기각 땐 12월 20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수정 2017-03-0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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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은 언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8일 결정되면서 차기 대선일에 관심이 모인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일은 ‘5월 9일’이 유력하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35조에는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가 10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조기 대선일은 4월 29일 이후 5월 9일 이내가 된다. 그러나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징검다리 황금연휴’ 기간이 껴 있어 대선일은 5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8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이라는 점에서 대선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연휴 사이에 낀 2일, 4일에 대선을 치를 경우 투표율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대선일로는 부적합해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 대선처럼 반드시 수요일에 치를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하면 대선이 가능한 날짜는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종 결정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5·9 대선 역시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율 제고에 역할을 해 온 사전투표가 연휴 기간인 4~5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선일은 원래대로 12월 20일이 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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