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해야

햄버거·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해야

입력 2017-04-30 11:40
수정 2017-04-30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제처, 5월 시행법령 44건 공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정보 표시…식품위생법 시행

앞으로는 햄버거나 피자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법제처는 30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5월에 시행되는 법령 44개를 공개했다.

우선 다음 달 19일부터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

또 다음 달 30일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다.

표시 대상은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으로,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30일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조정부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도 30일 시행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변경 신청을 하면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청구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변경을 결정하면,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