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9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 구속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 재판에 앞서 이 경호관의 재판에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본인 재판 준비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신고서를 내거나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 구속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 재판에 앞서 이 경호관의 재판에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본인 재판 준비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신고서를 내거나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