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병국 “화물차 운송사업자들도 화물차 구입 취득세 감면” 개정안 발의

바른정당 정병국 “화물차 운송사업자들도 화물차 구입 취득세 감면” 개정안 발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02 09:11
수정 2017-06-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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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화물차 운송업자들의 화물차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연합뉴스
 그동안 화물운송업계는 화물 물동량의 감소와 차량 가격 인상 등으로 불황을 겪었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달리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용달 화물차 운전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57.6시간이지만 월 순수입이 96만원선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원이었다. 같은 해 최저임금(5210원)보다 30% 가량 적은 것으로 용달 화물차주들의 업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절반 경감 혜택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적용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경기의 침체로 화물운송업계가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기존 여객자동차 운송업자들에게만 지원되던 세제 혜택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하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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