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文대통령, 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7-06-15 12:11
수정 2017-06-15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고서 채택 안되면 18일 강경화 임명 확실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