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휴대폰 할인율 5% 올렸다고 소송?…朴정부 8% 올려”

최민희 “휴대폰 할인율 5% 올렸다고 소송?…朴정부 8% 올려”

입력 2017-06-23 10:41
수정 2017-06-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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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최민희 위원은 23일 최근 국정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통신사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야당 의원들이 노력해 12%였던 약정 할인율을 8% 포인트 올려 20%로 만들었다”며 “그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5%를 올린다고 하니 소송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정위는 휴대전화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고, 이동통신사들은 이 조치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박근혜 정부 때 8% 포인트 인상은 문제가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때 5% 포인트 인상은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정할인율 인상은 정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약정할인율을 높이면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은 4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앞으로 즉시 2천원 정도 할인받게 되고, 새로 약정할인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만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번 대책에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을 두고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통신비 인하에는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기본료 폐지는 그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은 “또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기본료 폐지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이번에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통신사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는 “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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