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안 내…차 압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안 내…차 압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6-25 10:22
수정 2017-06-25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을 내지 않아 승용차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밝은 표정의 김상곤 후보자
밝은 표정의 김상곤 후보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 사무실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고 있다. 2017. 6.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고용보험료를 체납해 자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2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2012년 서울 서초구·강남구에서만 주정차 위반으로 5번 적발돼 과태료를 받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6년 4월 서초구 내곡동에서 주정차 구역을 위반해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듬해까지 내지 않았다.

서초구청은 과태료 체납으로 김 후보자의 자동차를 압류 처리했다.

통상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30∼50일 이내에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기한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절차를 밟는다.

김 후보자는 과태료가 고지된 지 1년 6개월가량 지난 2007년 12월 31일에야 범칙금을 납부했고, 압류처리는 해제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압류 해제 다음 달인 2008년 1월에도 삼성동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 역시 독촉장을 받은 뒤인 2008년 5월에야 납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8년 대표로 재직하던 도서출판 노기연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도서출판 노기연은 산재보험료 약 15만원과 고용보험료 18만원 등 33만원을 체납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노기연 대표였던 김 후보자가 소유한 분당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김 후보자가 2년 뒤인 2010년 7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시 직원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체납 사실을 몰랐으며, 개인적 이유로 등기부등본을 떼다 압류 사실을 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의 보험료와 과태료를 수 차례 체납한 것은 준법 의식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