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안 내 자동차 압류

김상곤 후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안 내 자동차 압류

입력 2017-06-25 09:19
수정 2017-06-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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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32만원 체납 아파트 압류된 적도…“준법의식 부족”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자택이 압류됐던 것에 이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승용차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2012년 서초구·강남구에서만 주정차 위반으로 5번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06년 4월에는 서초구 내곡동에서 주정차 구역을 위반해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듬해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서초구청은 과태료 체납으로 김 후보자의 자동차를 압류 처리했다.

통상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30∼50일 이내에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기한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절차를 밟는다.

김 후보자는 과태료가 고지된 지 1년 6개월가량 지난 2007년 12월 31일에야 범칙금을 납부했고, 압류처리는 해제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압류 해제 다음 달인 2008년 1월에도 삼성동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 역시 독촉장을 받은 뒤인 2008년 5월에야 납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8년 대표로 재직하던 도서출판 노기연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도서출판 노기연은 산재보험료 약 15만원과 고용보험료 18만원 등 33만원을 체납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노기연 대표였던 김 후보자가 소유한 분당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김 후보자가 2년 뒤인 2010년 7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시 직원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체납 사실을 몰랐으며, 개인적 이유로 등기부등본을 떼다 압류 사실을 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의 보험료와 과태료를 수 차례 체납한 것은 준법 의식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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