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도 최순실에 충성? “실망 안 시키겠다”

관세청장도 최순실에 충성? “실망 안 시키겠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25 20:58
수정 2017-06-25 2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홍욱 관세청장이 임명된 지 사흘 만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회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최순실이 소환되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3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최순실이 소환되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5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3일 임명된 천 관세청장은 이로부터 사흘 뒤인 26일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으니 열심히 하라”는 최씨의 말에 “실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사실이 검찰을 통해 확인했다.

대화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서에 적힌 것으로,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이 1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된 데 따른 대화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천 청장은 최씨를 만난 사실은 시인했지만, 업무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