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당…호텔롯데 점수 깎아 탈락”

감사원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당…호텔롯데 점수 깎아 탈락”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1 14:21
수정 2017-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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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의 점수를 부당하게 깎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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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결과 발표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7.11 연합뉴스
또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필요성이 없는데도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 사안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2016년 서울면세점 추가선정이 전년도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 13일부터 29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으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또 2015년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하게 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해임 2명·정직 3명·경징계 이상 1명이고, 11월 선정과 관련해서는 2명에 대해 정직 처분토록 했다.

또 사업계획서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 인사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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