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첫발 순탄”…文대통령 공약이행 ‘청신호’

“최저임금 1만원 첫발 순탄”…文대통령 공약이행 ‘청신호’

입력 2017-07-16 11:44
수정 2017-07-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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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천530원 타결, 16년만 최대폭 인상에 靑 반색‘2020년 시급 1만원’ 대선공약 이행 한결 쉬워져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임금 부담 등 해결 숙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올라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주시하던 청와대가 반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2001년(16.8%) 이래 최대 폭을 기록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도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중요한 걸음을 떼게 됐다”면서 “인상률이 두 자릿수만 돼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더 평가할 만하다”고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끝까지 회의장을 뜨지 않고 표결로 결정한 양측의 태도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경영계가 자발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했던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에 부친 사용자 측 안은 전년도보다 12.8% 오른 7천300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최저임금 협상을 타결한 경영계와 노동계를 모두 격려하는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만원을 주장했던 노동계에는 시간을 두고서라도 새 정부의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를, 경영계에는 자발적으로 큰 폭의 인상안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다.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지만 인건비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 있다.

일부에서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장님이 나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런 우려를 이미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는 이미 여러 대책을 다 세워놨다”면서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곧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대책은 현재까지 추진되는 업계의 불공정사례를 바로잡는 조치 등을 통해 어느정도 ‘힌트’를 줬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 등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들의 ‘적폐 경영’을 손보기로 한 것도 이러한 조치 중의 하나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서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장려하고자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2+1’ 정책도 후속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간 최대 2천만원 범위에서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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