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장제원·김현아 소신에 속앓이

한국당, 장제원·김현아 소신에 속앓이

입력 2017-07-24 22:16
수정 2017-07-24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경 처리 당론 안 따르고 찬성표

최고위서 張의원 징계 결론 못 내
당원권 정지 金의원도 제명 못해


자유한국당이 당과 엇박자를 내는 장제원(왼쪽), 김현아(오른쪽) 의원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집단 퇴장이라는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당 지도부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한 방송에 출연, “장 의원의 해당 행위 여부를 당내 기구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로 판단되면 당무감사회의에서 징계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계륵 같은 존재”라면서 “그분은 이미 해당 행위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당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관련 논의는 홍준표 대표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불협화음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모습이 당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 의원의 소신 행동을 당이 나서서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바른정당과 행동을 같이해 왔다. 비례대표 신분이라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탈당을 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당이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당이 김 의원을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을 탈당해 온 복당파 의원으로 징계 시 부담이 크다. 장 의원은 최근 당이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영입하자 한국당 복당을 후회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공개적으로 당의 노선을 비판해 왔다.

지난 19일에는 최고위·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김태흠 최고위원과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는 등 당 지도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두 의원 때문에) 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한 해당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7-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