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법 개정안, 복지증세에는 턱없이 부족”

정의당 “세법 개정안, 복지증세에는 턱없이 부족”

입력 2017-08-02 16:57
수정 2017-08-02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자·재벌 증세 첫발 내디딘 점은 진전”

정의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5조5천억 원의 세수확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율인상 및 비과세 감면 6조3천억 원, 탈루소득 과세 5천9천억 원 등 연 12조2천억 원의 증세방안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대상이 대주주에 제한되고, 적용 세율도 3억 초과만 25% 세율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누진과세 적용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부자와 재벌에 대한 증세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