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민주 “노동자 권익 향상” 국민의당 “임금체계 개선” 한국 “차업계 경쟁력 타격… 포퓰리즘적 압박 중단”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민주 “노동자 권익 향상” 국민의당 “임금체계 개선” 한국 “차업계 경쟁력 타격… 포퓰리즘적 압박 중단”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8-31 22:56
수정 2017-09-0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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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경제 파장 최소화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1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기아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로써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이) 임금체계 개선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대비하고, 임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소송의 파장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불명확함, 낮은 기본급 비율, 상여금과 수당 비율을 높여 전체 임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된 기형적 임금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많은 사업장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업활동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seoul.co.kr
2017-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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