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터넷유통사업 주먹구구…직원이 참여업체 결정하기도

공공기관 인터넷유통사업 주먹구구…직원이 참여업체 결정하기도

입력 2017-10-26 10:22
수정 2017-10-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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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인터넷 판매업체 모집시 1개월 이상 공고해야”업체선정위에 전문가 참여 등 개선안 마련해야…10개 공공기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체국인터넷쇼핑’, ‘공무원연금공단 복지포털’ 등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1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참여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내부직원이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업체 모집 시 준비 기간을 두지 않고 모집공고를 하면서 서류 접수를 동시에 받기도 하고, 심사기준을 비공개하거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하는 등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참여업체 모집 시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품 배치 및 게시기준의 공정성 제고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상품 품질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품질검사 강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산서 공개 등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상품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제고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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