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처 “‘세월호 7시간 반’ 동안 외부인사 출입 없었다”

靑경호처 “‘세월호 7시간 반’ 동안 외부인사 출입 없었다”

입력 2017-11-06 17:19
수정 2017-11-06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붕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6일 박근혜 청와대 시절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의 시간 동안 외부인사의 출입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책임질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네”라고 확언했다.

그는 그러나 직접 관저 근무일지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감찰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