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

검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08 14:02
수정 2017-1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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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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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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