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대통령 임명만 남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대통령 임명만 남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9 13:51
수정 2017-1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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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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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8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8 연합뉴스
유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의 인준 표결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을 거치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가 가결한 청문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다.

보고서는 적격 의견을 통해 유 후보자가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산 형성 과정이나 처신 등에서 특별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적격 의견에는 유 후보자가 과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하지만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의 우리법연구회 이념 편향 지적에 대해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외국의 학설과 이론을 우리나라의사회 현실과 법체계에 맞게 연구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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